태양광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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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2024년 금융지원 사전접수 지금이 적기! 신청자모집 _ 농촌형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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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에너지팜1
작성일24-01-19 21:05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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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사업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역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4,623억원애서 

2024년 3,389억 2,500만원으로 27.5%로 감소했습니다.

 

23년 하반기 금융지원 신청접수는 접속 과부하로 접수 시도조차 못해본 분들과 또는 조기마감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금융지원 신청은 더욱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님들은 발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전 사업자 제출서류

 번호

 서류

관계기관 

비고 

 1

 발전사업 허가증

 산업부,자자체

 2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환경영향평가 포함)

 지자체

○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자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작물 축조 관련 서류를 제출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출

 3

 공사계획 신고 확인 서류

 산업부,자자체

○ 전기사업법 제 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공사 계획 신고필증 또는 신고 접수 확인증 

 4

 공사비 명세서(전기분야 기술사 날인)

 시공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공사비 명세서 

 5

 전기공사업 등록증

 시공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 

 6

 (태양광) 보험 또는 공제증서

 공제조함

○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http://www.solarins.co.kr)1522-5159 

 7

 (건축물활용) 평면도 및 구조

안전확인서

 신청자 시공업체

○ 축사 등 건묵물 위 설치시 제출


◆ 발전사업자 제출서류는


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정 인허가 서류

공사계획 신고 확인 서류 

공사비 명세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보험 또는 공제증서

평면도 및 구조안전 확인




위의 자료는 발전 사업자 제출서류입니다. 많은 서류와 절차로 인해 진행이 까다로울것으로 보이네요.

2024년 상반기 금융지원 신청 기간은 4월로 예상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23년 10월 ~ 12월말: 발전사업 허가

▶ 24년 1월 ~2월: 개발행위허가(구조안전확인서)

▶ 24년 2월 ~3월 : 공사계획 신고


태양광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2024년 4월경 시작되는 정부금융지원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절차


1] 사업성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지 선정등)


*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여부 확인

* 해당 부지의 한전 선로 용량 조회 및 확인



2]발전사업 허가신청

* 용량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전력거레소과 한국전력의 최종 검토를 통해 전기 심의 위원회를 거쳐 사업허가 결정



3]개발행위허가

* 건물 - 태양광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 토지 -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4]사업자 등록 및 PPA신청

* 한전과 전력판매 및 선로 확보를 위한 전기 사용신청



5]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착수

* 용량에 따른 해당 지자체로 접수



6]사용전 전기안전검사

*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서 시행



7]PPA계약 체결 및 사업개시 신고



8]설비확인 및 REC거래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를 위한 REC 신청 


 <농촌형 태양광 지원대상> 

농축산 어업인이 단독 도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농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어업인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축산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자


* 개인당 설비 용량 총합 500KW미만

* 영농형 태양광 설치시 우선 지원

* 축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즉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함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햇빛두레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 모든 과정을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진행해줄수 있는 

전문 태양광 기업에 맡기시면 성공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습니다.

2023년 금융지원의 경우 모두 선착순으로 마감되어 금융지원 신청이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정부 금융지원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만큼 경험이 많은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수많은 사례를 많이 보유한 노하우가 많은 기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주)효성에너지팜 태양광 사업부는 역대 정책자금 신청시 높은 성공률에 달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금융지원 신청 및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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